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한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소득이 없어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아래에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2020년도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6개월 이상 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이 있는 계약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것은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므로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 2021. 2. 4. 이전 1 다음